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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오늘 쓰레기 수거업체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인천 연수구청 42살 방모 씨와 부평구청 34살 이 모씨 등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방씨 등은 지난 3월 연수구청과 부평구청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로 선정된 모 회사 대표 54살 최모씨로 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백여만원 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협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