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제의무 있어도 이미 면책받았으면 강제집행 안돼”_돈을 벌기 위한 자물쇠 부적_krvip

대법 “변제의무 있어도 이미 면책받았으면 강제집행 안돼”_전자제품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빚 갚으라는 판결이 확정됐어도 이미 채무를 면제받았다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면책 결정을 통해 강제집행 위험에서 벗어난 채무자에게 다시 그 집행을 받도록 하는 건 면책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2006년 B 씨 부친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씨는 5년 뒤 파산 결정을 받아 B 씨 부친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았습니다.

그 뒤 B 씨는 부친의 채권을 자신이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A 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A 씨가 소송에 참여하지 못해 변론 없이 B 씨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B 씨가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A 씨는 뒤늦게 자신이 이미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A 씨의 이의를 받아들일 경우 B 씨가 승소한 판결의 효력에 반하게 된다며 기각했습니다.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변론 종결 뒤 생긴 사유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A 씨가 내세운 면책 결정은 그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3부는 책임이 면제됐지만, 이 사실을 소송 과정에서 알리지 못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