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블랙리스트 작성’ 前 MBC 촬영기자 해고 취소 다시 판단하라”_포커스타 앱이 훔치고 있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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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기자들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이유로 해고됐던 전 MBC 촬영기자가 2심에서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전 MBC 촬영기자 권 모 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의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사규를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3번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번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2017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본부)는 자사 촬영기자들을 회사 충성도와 노조 참여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성향을 분석·평가한 문건이 내부에서 작성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이를 작성한 권 씨와 당시 보도국장 등을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MBC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듬해 5월 권 씨를 징계 해고했습니다.

권 씨의 징계 사유는 ① “카메라 기자 성향분석표”와 “요주의 인물 성향”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반영한 인사 이동안을 만들어 인사권자에게 보고함으로써 복무 질서를 어지럽게 한 점 ② 해당 인사 이동안에 따라 2014년 3월자 인사가 시행되게 함으로써 인사권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한 점 ③ 특정 인물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내용이 포함된 문건들을 동료 기자 2명과 공유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권 씨는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징계 사유 가운데 1번과 3번이 인정된다면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인정한 두 가지 징계 사유 중 3번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고 처분은 무효라고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