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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탄핵을 의결한 야당과 그 원인을 제공한 여당은 부패 세력이므로 진보적 정치세력으로 정치판 판갈이를 하자'는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9일 17대 총선 당시 전교조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에 동참한 경기지부장 구모(46)씨와 교육공무원 고모(52)씨, 전북지부장 이모(48)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각각 서울고법과 대전고법,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등 기존 정치세력에 반대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인 행위로,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전교조는 민주노총 산하단체이고 ▲민주노총은 17대 총선 때 민주노동당 지지 방침을 정했으며 ▲시국선언문이 탄핵을 주도한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부패세력으로 비난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개혁정치세력으로 자처해왔는데 시국선언문이 진보세력을 지지하는 점 등을 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