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공제조합 3년 동안 소비자 피해 99억 원 보상 _돈을 위한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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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2년 말 직접판매 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 등 다단계 판매 분야의 2개 공제조합이 설립 이후 만 천여 건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99억 6천만 원을 보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판매 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은 다단계판매 업체가 소비자 피해 보상에 필요한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해 설립됐으며 다단계 판매 사업자는 이 조합에 반드시 가입해 출자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공정위는 양대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다단계 판매업체는 불법인만큼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때 공제조합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