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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초복인 오늘 삼계탕 많이들 드셨을텐데요. 닭고기 가격 인상 등을 담합한 닭고기 생산업체들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름철 최고보양식으로 꼽히는 삼계탕. 오늘같은 초복엔 3백 20만 마리, 지난해 7월 한달 동안만 7천만 마리가 소비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16개 닭고기 생산업체가 가격인상을 담합했습니다. 사적인 모임 등을 통해 닭고기 1kg 당 2백 원 정도씩 올려받기로 하는 등 도소매 판매가격을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이런 식의 담합으로 이들 업체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4백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한철수(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 : "그 당시 닭고기 도매가격도 담합전에 비해 200원 정도 올랐다. 결국 소비자만 피해" 또, 출고량을 조절하고 거래처를 분할해 관리하는 등 신규업체들의 진입을 방해했습니다. 담합은 하림과 마니커, 동우, 체리부로 등 대형 업체 4 곳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모두 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시정조치된 16개 업체 가운데 13개 업체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지만, 관련 산업의 영세성 등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부에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