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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예금의 실제 주인이 따로 있더라도 예금은 명의자의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융실명제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앞으로 금융거래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편이 아내 명의로 개설한 예금 계좌의 주인을 누구로 볼 것인가를 놓고 아내 이모 씨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아내를 예금주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 계약서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예금은 예금 명의자의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금융기관과 실제 계좌 주인 사이에 별도로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매우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금융거래에서 명의자를 예금주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지난 2006년 2월 모 저축은행에 남편과 아내 명의로 각각 4천9백여 만원과 4천2백여 만원의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이 은행이 영업정지되자 이 씨 부부는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각각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예보는 두 계좌의 실제 주인이 남편 한 사람이라며 아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거절했습니다. 이에 아내 이 씨는 자신의 명의 계좌의 예금에 대해 별도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예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아내 명의로 계좌를 만들긴 했지만 예금거래 신청서를 남편이 작성했고 거래 인감도 남편의 도장인 데다 남편 명의로 된 다른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그대로 아내 명의 계좌에 입금한 점 등을 들어 예금의 실제 주인은 남편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