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음 막으려 전기 차단은 경찰 적법한 직무집행”_타임매니아 베팅 가격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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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을 유발하는 주민을 집 밖으로 유도하기 위해 전기를 차단한 행위는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1살 문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6년 부산의 한 지구대 소속 유 모 경위는 시끄러운 소음이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문 씨의 집에 출동했습니다. 앞서 경찰에는 비슷한 신고가 수차례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유 경위는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문 씨는 욕을 하며 나오지 않았고, 유 경위는 전기 차단기를 내려 전력을 끊었습니다.

문 씨는 밖으로 나왔지만 경찰에게 욕을 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은 경찰관의 단전 조치가 범죄 행위의 예방을 위한 경고라고 볼 수 없고, 문 씨가 경찰을 협박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전 조치가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진압,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이고, 문 씨가 우연히 식칼을 들고 있었던 것이라는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