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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여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70대에 이르러 이혼소송을 내 `황혼이혼'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던 할머니가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제1부 오늘 올해 일흔 두살인 할머니가 아흔 두살의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와 이혼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가치관 등을 이유로 황혼이혼 소송에서 비교적 보수적 입장을 견지했던 대법원의 종전 판결과는 다른 판례로 앞으로 황혼이홍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0여년간 부부생활을 하다가 황혼기에 접어들어 이혼소송을 낸 원고측에도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더 큰 책임은 평생을 봉건적.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온 피고가 한차례 이혼소동후에도 계속 억압적으로 원고에게 자신의 생활방식을 강요한데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할머니는 원심 판결대로 이혼과 함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5천만원, 재산분할액 3억원과 98년 6월 기준 시가 15억여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 3분의1을 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난 57년께부터 남편과 동거를 시작해 아들을 낳은 뒤 69년에는 혼인신고까지했지만 순종을 강요하는 남편과 갈등을 겪던 중 지난 94년 남편이 자신을 내쫓은 뒤 생활비조차 주지 않자 96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