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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월 말 현재 금융기관에서 500억원 이상 대출받은 대기업 중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신용등급이 요주의 이하이거나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대기업은 부실판정 대상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부실기업 판정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판정대상을 분류할 경우 전체 740개 대기업 중 법정관리나 화의, 워크아웃 업체를 포함해 150에서 200개의 대기업이 심사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또 판정대상 대기업의 수익성과 지배구조, 그리고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채권은행들이 퇴출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은 이달 중 가칭 신용위험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부실 징후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기업과 퇴출기업을 판정한 뒤 다음 달부터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