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로 신탁한 문중 땅, 문중 소유 _캔디크러쉬사가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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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로 등기된 문중 땅이 명의자가 사망한 뒤 도로에 편입돼 수용 보상금이 나올 경우 보상금은 문중이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5단독은 오늘 모 문중회가 51살 최모씨 등 4자매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공탁금 출급 청구권 이전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자매들이 도로에 편입된 땅이 외증조부 명의로 등기됐기 때문에 유일한 직계 후손인 자신들이 보상금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제의 땅은 문중이 개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인 만큼 문중소유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