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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창명(46) 씨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어제(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20일 밤 11시 20분쯤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 사고 이후 잠적했다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고 이후 두 차례 더 경찰에 출석해서도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의 병원 진료기록부, 사고 당일 이 씨가 저녁식사를 한 식당의 폐쇄회로 화면(CCTV) 등을 분석해 이 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사고 이전인 201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체중 등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사고 당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48%로 특정하고, 지난 5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이 씨를 불러 조사하고, 당시 술자리에 있던 지인과 사고 당일 이 씨를 진찰한 의사 등도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경찰과 같은 결론을 냈으며, 다만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서는 경찰과 달리 0.05%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