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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각종 공공기관에서 대표직을 겸직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이 겸직 불가 통보를 내렸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결정된건데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체육단체장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이 국회의장으로부터 받은 공문입니다.

3개월 안에 단체장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같은 사직 권고문을 받은 의원은 모두 43명.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은 체육단체나 공공기관, 학교, 장학재단, 협동조합 등에서 회장이나 이사장 직을 겸직하거나 영리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체육단체장으로는 국민생활체육회장 서상기 의원, 대한하키협회장 홍문표 의원, 대한야구협회장 이병석 의원과 한국e스포츠협회장 전병헌 의원·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신계륜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장은 의원들에게 겸직은 3개월 이내에, 영리 업무는 6개월 이내에 스스로 그만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통보를 받은 의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인기 종목은 의원이 단체장을 맡아 위상이 높아질 수 있고,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갑자기 그만 두면 기관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권 내려놓기를 추진중인 여야 의원들이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국회의장의 이번 권고 조치를 얼마나 수용할 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