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성전환 부사관, 심신장애 판단 안 돼”_아마존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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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한 육군 부사관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또한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6)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을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창군 이래 대한민국 국군은 오랜 시간 여성과 성소수자의 복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라며 "성소수자 군인의 존재는 아예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성소수자 군인을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지금껏 유효하고, 현역 군인 선발 기준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은 아직도 성주체성 장애라는 진단명을 사용하며 트랜스젠더를 혐오와 차별로 내몰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근 성전환 수술을 받고) 현재 군병원에서 가료 중인 A 하사는 성별 정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법적 성별이 남성"이라면서 "때문에 육군이 성기 적출을 한 A하사를 절차에 따라 의무 조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간부의 전역은 복무에 대한 의지와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결정되는 것으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반드시 전역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인 성별 정정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 하사는 지난 12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술을 받고 귀국한 A 하사는 최근 의무심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