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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인천공항공사가 이스라엘 IAI사와 화물기 개조 사업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이 위법 우려가 있다는 경남 사천지역의 반론에 대해 정부가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말에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질의했던 `인천공항공사와 이스라엘 IAI사와의 합의각서`에 대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이 합의는 불법이 아니며,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가 있는 경남 사천과의 문제도 중복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오늘(8/19) 밝혔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인천경실련의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화물기 개조사업은 국내 항공정비 전문기업인 `샤프테크닉스K`가 `이스라엘 IAI`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면 인천공항공사가 땅과 정비고를 임대하는 것으로,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복투자 여부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근거로 “MRO(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공항은 해외복합 MRO 업체 유치(화물기 개조, 엔진정비 등), 경남의 사천공항은 중정비, 김포공항은 LCC 경정비 등으로 공항별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정부지원 MRO사업자로 지정된 KAI에 MRO 사업의 독점권이 부여된 것인가”라는 인천 경실련의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천경실련은 “정부는 지역특화 MRO 클러스터 개발과 정비인증체계 강화, 인력양성 등 MRO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선거용 이슈화를 중단하고, 공항도시 간 상생발전 방안 찾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