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폭행·혹행위 피해 병사에 합의 강요”_블레이즈 블레이즈 베팅_krvip

군인권센터 “공군, 폭행·혹행위 피해 병사에 합의 강요”_온라인 돈 버는 앱_krvip

군 당국이 공군의 한 전투비행단에서 벌어진 동기 병사들 사이의 상습 폭행과 가혹행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합의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오늘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부대 주임원사가 피해자 정모 상병에게 가해자들에게 빨간 줄이 가게 할 수 없다며 합의를 요구했고, 대대장 역시 합의를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당시 동기들로부터 상습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정 상병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합의서에 서명해야 했다며 따라서 합의 자체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이어, 군사법원은 한 차례 공판만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으며,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인신문을 하지 않는 등 졸속으로 사건을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 상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고 서울 모 병원의 격리보호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정 상병의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중단하고 복귀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사건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 합의를 강요한 대대장과 주임원사를 보직해임하고 사법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 검토 뒤, 강요죄와 유기죄 등으로 고발이나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군은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 부친을 만나고 싶어해 대대장이 그런 의사를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별도의 합의를 종용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군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강력한 사법처리 방침을 고수해왔으며, 앞으로 병영 내 가혹행위 등을 막기 위해 동기생활관 운영방식 보완, 사건 발생시 조치 절차 개선 등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