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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의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장 있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보험료 납부를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재에 김도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병원입니다. 이 병원의 원장은 자기 이름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부인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자신까지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병원장: 집사람이 직장을 갖게 돼서 그쪽에다 등재를 하라고 해서 넣은 거죠. ⊙기자: 또 다른 치과 의원. 이곳의 원장 역시 직장에 다니는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병원장: 회계사들은 어떻고 세무사들은 어떻고 왜 의사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기자: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강남구에서 일하는 의료인 1053명의 보험료 납부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16.3%에 해당하는 288명이 피부양자로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의 의사는 직장가입자 200명 중 49%인 98명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치과의사는 68명 중 79.4%인 54명이, 한의사는 직장가입자 20명 전원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에 있는 의료인 1053명 가운데 한 달 평균 소득이 회사원 수준인 300만원에도 못 미친다고 신고한 사람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