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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은 오늘(19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LS엠트론 주식회사에 대해 갖는 물품대권 채권을 압류하고 법원의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대금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채무자를 대신해 직접 받을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LS엠트론은 물품대금을 미쓰비시중공업에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직접 LS엠트론에 해당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에게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및 역사적 사실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이를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어 "미쓰비시중공업이 현재와 같이 계속하여 판결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위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LS엠트론에게 직접 채권을 추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배상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지만, 현금화에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