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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가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전선 제조업체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SK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낙찰 가격과 물량 배분 등을 미리 답합한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LS전선, 가온전선, 대원전선, 코스모링크 등 6개사에 과징금 29억8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지난 2010년 GS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LS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등 4개 업체에 과징금 2억5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SK건설의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대한전선과 넥상스코리아가 총 234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낙찰 물량 일부를 다른 업체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으로 나눠 발주해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GS건설이 발주한 입찰에 대해서는 LS전선이 낙찰받는 것으로 담합한 뒤 생산은 가온전선이, 납품은 LS전선이 하면서 넥상스코리아와 대한전선은 중간 마진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블 생산업체들 사이에서 투찰 가격을 미리 정하고 이후에 생산물량과 이익을 나누는 입찰 담합이 고질병처럼 퍼져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련 업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