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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당 68시간 상한인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 담화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핵심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 강도를 줄이고 일자리 공유를 확산시키기 위해 현재 별도로 돼 있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면 주 52시간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근로시간 단축안


고용부는 다만 근로 시간을 급격히 단축할 경우 임금 하락 등이 우려된다며 주 8시간 특별 연장근로를 포함해 한시적으로 주 60시간 근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핵심 과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허용 기간을 연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실업급여액 상향과 지급 기간 연장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해당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특별 연장노동의 예외 규정으로 인해 근로 시간 변화에 별 차이가 없고, 임금 손실만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