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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가 앞으로 행정구역 단위에서 광역권역별로 전환됩니다. 화장장과 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회 혐오시설에 대한 자치단체간 분쟁을 막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지침 변경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안은 그린벨트를 시도지사가 관할하며, 그린벨트가 둘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도에 걸치는 경우 해당 시장,도지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그린벨트 관리는 수도권과 부산권, 대구권과 광주권 등 7개 광역권별로 이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