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활동가, ‘원전 반대 불법시위’ 벌금 100만원 확정_돈 벌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_krvip

그린피스 활동가, ‘원전 반대 불법시위’ 벌금 100만원 확정_주입 슬롯이 있는 의복_krvip

대법원 1부는 미신고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그린피스 활동가 최 모 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 울산광역시에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앞 해상에서 신고리 원전 5호기와 6호기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미신고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리 원전 앞 시위 과정에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방호지역을 침범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해상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고리 원전 앞 시위에서 방호지역을 침범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