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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때는 민원인이 공동 이용의 목적과 이용범위, 이용기관의 명칭 등을 알 수 있도록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행정기관 등이 이용한 개인정보 내역에 대해 이용목적과 시기, 정보 종류, 법적 근거 등을 국민이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민원인의 열람청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내역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공동 이용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과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