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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가 몰릴 우려가 있는 인천 검단신도시와 오산 세교 신도시 예정지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인천 서구 대곡동·금곡동, 오산시 궐동·서동·가수동·누읍동·갈곶동, 김포시 감정동·북변동 등 9개 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25일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25일 이후 전용 60㎡ 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거래계약일, 거래가액, 거래당사자 등을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같은 조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의 경우에는 모든 규모의 아파트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