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보유 ‘5%룰’ 공시위반 결론_인터넷으로 돈 버는 게 효과가 있어_krvip

금융당국, 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보유 ‘5%룰’ 공시위반 결론_승리한 섬 기록_krvip

금융당국이 지난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옛 삼성물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대량 보유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은 엘리엇이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를 활용해 삼성물산 지분을 대량 취득한 것이 당사자간의 담합에 의해 주식시세를 조작하는 통정매매를 통해 명의를 바꾸는 불법 '파킹 거래'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제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수익스와프는 주식 보유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이 파생 상품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의 상품으로, 금감원은 외국계 증권사들이 엘리엇의 요청에 따라 삼성물산 주식을 사서 보유하다가 이를 한꺼번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엘리엇이 대량 보유 공시를 피할 수 있는 5% 이하 지분을 유지하다가 최적 시기를 노려 재빨리 지분을 늘릴 목적으로 총수익스와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해 6월2일까지 옛 삼성 물산 지분을 4.95% 보유하고 있었지만 하루 만에 지분을 2.17% 늘려 4일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 지분 2.17%가 하루에 매수하기에는 너무 큰 물량이기 때문에 엘리엇이 사전에 기관 투자가들에게 삼성물산 주식을 매집해 갖고 있도록 한 뒤 당일 통정매매를 통해 명의를 바꾸는 이른바'파킹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