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케어’ 개인의무가입 ‘5대4 합헌’_카지노 정육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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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건강개혁보험법,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위헌성 여부를 결정하면서 핵심 조항인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관들은 5대 4로 이 조항이 헌법 정신에 들어맞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건보개혁법은 대다수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3천200만 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재판부는 다만, 극빈층에 연방정부가 돈을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이고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캠프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